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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대상자 조건 대폭 완화 바로신청하기

by 무룡도원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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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가정을 이루고 새 생명을 잉태하고자 하였는데 임신이 쉽지 않아 걱정이신 분들, 경제 불황으로 인해 결혼을 미루게 되면서 결혼 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자 합니다.

난임으로 병원을 통해 여러 시술을 진행하시게 되면 만만치 않은 금액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경기도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조건을 대폭 낮춰 더욱 많은 분들께서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빠르게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소득 기준 전면 폐지>

경기도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2023년 7월 1일(토)부터 전면 폐지합니다.
2022년 경기도에서 태어난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만 소득 기준의 장벽 때문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는 많은 분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경기도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 다뤘고 드디어 2023년 7월 1일(토)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대상 확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인한 출산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는 6,896명으로 소중한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아 각 가정에 기쁨이 찾아오시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그렇다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에 대하여 시술비 지원

구분 소득기준 거주기간 시행일자
정부형 기준중위소득180% 이하 제한없음 계속
경기형 기준중위소득180% 초과 6개월 이상 거주
(난임여성 기준)
2023.7.1.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지원 횟수 : 최대 21회(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 금액: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44세 이하(회당) 45세 이상(회당)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 원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 원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 원 최대 20만 원


신청방법 및 관련 문의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하단 내용 참조)

관련 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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